영덕군은 지난해 6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 하는 법인은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환급을 신청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지자체는 사후 정산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에 따른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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