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18건의 산불이 발생해 30ha의 산림피해가 났다.이중 43%(55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영덕국유림관리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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