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적극 나섰다.이번 개정으로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해당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했다.다만 유의할 점은 신설된 ‘안분명세서’의 첨부서류는 해당 자치단체마다 제출해야한다.이자·배당소득세 대한 ‘특별징수세액 환급신청’도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받아 일괄 환급을 추진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세무서에만 신청하면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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