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고령군 8개소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시행한다.‘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겪는 생애주기별 관련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와 함께 관련된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대상서비스는 양육수당, 다자녀(3명이상)가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다산면 일부지역)요금 감면과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배우자, 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가 필요하다.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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