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에서 CCTV영상의 도움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있다. 실재 지구대나 파출소사례를 들어보면 숙박시설에서 객실에 비치해둔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관내를 수색하여 범인을 검거한 경우,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cctv관제 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경찰관에게 무전을 하여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CCTV가 활용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는데, CCTV를 활용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이 그 주인공이다. WASS는 도내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되어 현장을 지나는 수배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CCTV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CCTV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 평균 83회 정도로 9초에 한 번 꼴로 찍히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듯 CCTV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에서 우리는 ‘범죄예방효과’라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감시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 CCTV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실제로 모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시설물 보호와 화재,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매장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이보다 더 전인 2014년에는 한 프로야구구단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해온 것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CCTV의 해킹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CCTV를 우리 사회의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첫째, CCTV 해킹 문제는 시스템에 내장된 원격 제어 기능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것이다.둘째, 이와같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CCTV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소홀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벗어난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제도적 측면의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CCTV의 원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자의 바른 운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헌법 제37조 제2항) 또한 동시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CCTV는 원래의 설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우리 삶의 ‘감시자’보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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