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지난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바람,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청명·한식 성묘, 산나물 채취 등 산불위험요인이 많아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특히 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전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공휴일에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기간 내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진화임차헬기,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등 진화장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마쳤으며,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배치, 유사시 산불진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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