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장사행정의 효율성과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여나간다.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도내 113개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한다.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6년 1월28일)에 따라 장례식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던 것을 신고제로 강화, 신규 개설하려면 시설·설비·안전·위생기준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후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은 대학부설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대학에서 매월 1회씩 교육하는 정기교육과 일부 시·군은 출장교육을 한다. 교육은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실시,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교육비는 3-5만원이다.올해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2017년에 보충 교육을 안내하고 보충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개인별로 물게한다.해당 근로자의 교육을 등한시한 장례식장도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