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고령군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체납차량에 대해 21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심야시간에 ‘군청·읍·면 합동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쳤다.이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고령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5명, 대가야읍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명이 2개조로 나눠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체납정리 장비를 활용해 대가야읍 시가지와 외곽지역의 아파트 및 도로변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가졌다.특히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관내주소를 두고 관외 직장·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고액체납자 및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도 첫 심야시간대 번호판영치 활동을 했다. 이날 12대의 차량에 대해 체납액   652만6000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향후 고령군에서는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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