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위해 23일 해양수산부와 ㈜동양건설산업이 실시협약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포항시 두호동에 총사업비 1825억원(민자)을 들여 22만㎡ 터 (해상3만1497㎡ 육상18만8503㎡)에 요트 등 레저선박 200척(해상 100, 육상 100)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경북도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제안 사업인 만큼 향후 국내의 민간 마리나항만 개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을 통한 침체된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에 따른 국내 첫 민간제안 사업으로 ㈜동양건설산업이 사업을 제안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의 결정방법 △소유권 취득 및 귀속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이 조성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해금 30년동안 마리나항만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는 등 관리운영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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