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4일 영상회의실에서 2014년도 바른 땅 사업지구로 지정된 건천읍 모량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가졌다.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재찬 판사를 위원장으로 건천읍 모량리 185-5번지 일원 235필지(4만9738.5㎡)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주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활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올해에도 바른 땅 사업지구로 선정된 건천읍·리 339-1번지 일원 2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사업수행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지적불부합 부동산 정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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