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과 북대구세무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관련 배광식 북구청장과 최정수 북대구세무서장은 지난 10일 도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업무간담회를 갖고, 도청 이전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지원책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먼저 북대구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청인근 소상인들은 세금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며, 당장 4월에 부과 예정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북구청에서도 도청이전으로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해당업소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옛 경북도청 주변 음식·숙박업 등 사업장 운영자이고, 지원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과 체납세 등으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며 대구시청 별관과 공무원교육원 등 일부기관이 이전돼 상권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교통과에서는 도청 주변 음식점 등의 영업편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 밖에 국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은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350-4302~4306)로 문의하고, 지방세 유예에 관한 사항은 북구청 부과과(665-2394), 징수과(665-2416)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