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립 유,초,중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및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강화된 처리 규정 등을 사례별로 교육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제시했으며 정부 3.0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원문공개 시 유의점, 개인정보 보호 등 정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업무역량 강화와 정책이해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동걸 교육장은 “공·사생활을 통해 공직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청렴한 구미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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