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4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보장 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조사계획의 일환이다.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정방문 및 사실관계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소명 등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 할 계획이다.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계속 보호 결정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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