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도는 지난달 31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돼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며 4개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나누어 운영한다.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 △해당지역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한 집중토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회의안건은 ‘대게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현행 치수미달, 암컷대게 포획 적발 시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나 불법어획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안어업 1일당 6만원에 그쳐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8건에 대해 개선방향 등 논의를 거쳐 향후 중앙부처 건의 등 규제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호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발굴한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며 “도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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