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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