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예상되는 불법행위와 유형별 조치 요령 등을 일선서에 전달했다.앞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전 적발된 선거사범은 1175명이었다. 이에 비해 13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695명으로 기간대비 적발비율이 44.3%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269개 각급 경찰관서에 25만60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선거질서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 △명함·벽보·공보 등 인쇄물 이용 △간판·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공개장소에서 연설 시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이용 △전화·인터넷 광고 △대담·토론회 △기타 거리 인사·공개장소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후보자 비방 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 선거 폭력,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은 불법행위로 꼽힌다.경찰은 지역경찰의 연계 순찰 등 관할 구역 내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발견될 경우 신고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주로와 인적사항을 특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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