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부지인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 9만5783㎡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안이 3월 2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돼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는 환경 2등급지 대체녹지 조성, 건물디자인 검토 및 차폐시설 확충, 소음저감 등의 조건부 가결로 조건사항은 향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내에 소재하던 특공대 훈련부지 일부가 무학터널 부지에 편입되는 등의 사유로 2013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부지 물색을 추진,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화원읍 성산리 구 화원면허시험장(2만1835㎡)과 이전 부지인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9만5783㎡)간의 부지교환 조건으로 추진됐다.달성군과 대구지방경찰청은 2014년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로 화원설화리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고, 2015년 4월 당사자 간 부지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추진,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해 2015년 11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이후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면, 금년 하반기에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17년 9월에는 공사완료 후 부지교환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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