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주)보광레미콘이 풍산읍 상리리97-11 임야를 불법 훼손, 콘크리트 블럭 제작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이회사는 국유지에도 불법으로 휀스를 설치하면서 식배돼 있는 소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시는 민원접수 후 즉시 현장에 실태 조사를 했다.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 및 사용한 부분은 사법처리,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취하겠다고 밝혔다.국유지 자산공사측도 국유지 무단 사용 및 소나무 벌목, 휀스 무단 설치에 법 위반 사항은 원상복구와 사법처리 한다는 입장이다.안동시청 안전재난과도 법규위반에 대해 법적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입장은 다르다.(주)보광레미콘 공장 지하에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 신고에 대해서는 (주)보광레미콘 측에서 얘기한 “매립된 폐기물이 없다” 라는 답변만 듣고,  현장 정밀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차례에 현장 정밀 파악를 요구했지만 청소 행정과는 법적인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 행정을 하고 있다.실제 2014년에도 불법 폐기물 관련 민원이 제기 됐지만 안동시청 담당부서는 급히 원상복구 지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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