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수기로 납부만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는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됐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본점 및 사업장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 방문 또는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청도군 관계자는 법인(656개)을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렛과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으며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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