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을 제공한 한 단체의 회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B단체의 회원 등 6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단체의 회장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할 생각으로 회원 등 60여명을 한 식당으로 모이게 한 뒤 돼지갈비찜과 주류 등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음식을 제공 후 이들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A씨는 부위원장으로, 회원 6명은 특보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 30배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거일이 가까운 시기에 평소와 달리 선심성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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