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16년 예산을 확보해 오래된 도시계획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일괄 재정비한다.재검토 대상은 도로가 33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녹지가 30곳, 공원 25곳, 기타 8곳 등이다.시는 올해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정비) 입안,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북도 결정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해제 고시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재정비 결과 존치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영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16년 연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한편 영주시는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은 있겠으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및 해제 여부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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