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제20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를 원하는 도민을 위해 도내 읍·면·동 당 1곳씩 총 333곳에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사전투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라진 점으로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하게 됐다.사전투표는 선거당일(13일)에 바쁜 유권자들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 할 수 있다.사전투표 장소는 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분증만 가지고가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하지만 선거당일(13일)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투표절차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가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되는 기존의 투표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관외선거인일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같이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관외선거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추교훈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선거 당일 투표가 곤란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는 도민을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한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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