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 중 하나가 주취자를 상대하는 업무이다. 주취자들은 “커피를 한잔 얻어 마시고자왔다”, “차비없으니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 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부탁부터 시작해서 이유없이 관공서로 들어와 경찰관들이게 시비 걸고 욕 하고 심하게는 폭행을 일삼고 있다. 각종 신고에 신속히 대처해야하는 경찰관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관공서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자 2013년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또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규정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주취자의 관공서 내 소란행위는 줄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경찰들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등 경찰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고에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받기도 한다.지체 된 시간에 접수된 신고가 미비한 문제였다면 다행이겠지만, 뉴스·신문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자살신고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잠시라도 시간이 지체된다면 위급한 상황으로 치딛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 한 일이다.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경찰은 주취자들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엄중 처벌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하는 경찰이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에게는 엄정한 공권력 행사하는 경찰의 인식을 심어줘야한다.무엇보다 관공서주취소란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시스템 보완이 너무 절실하다.시민들은 ‘술 취해 한 행동이니깐 이해되겠지… ’, ‘시민을 위한 관공서인데 술 마시고 이정도 행동한다고 범죄가 되겠어?’라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내 가족, 사회가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변화된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 치안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이 함께 변화해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법이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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