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4월부터 매월 2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집중 실시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밝혔다.단속에는 통장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참가시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속에 참여한 시민들이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주위에 홍보해 시민모두가 쓰레기를 불법배출 하지 않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주요 계도 및 단속 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소각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납부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대문앞이 아닌 장소에 배출한 경우(동지역만 해당)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전재원 환경보호과장은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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