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를 1곳씩 추가 운영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충한다. 온라인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와 채팅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신종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지난해 26곳에서 올해 27곳으로, 자활지원센터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1곳으로 각각 1곳씩 추가 지정·운영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지원, 자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립·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담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여가부는 현장 점검·컨설팅 대상기관을 지난해 404개에서 올해 600개로 확대해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미이수 시 언론공표, 기관평가 시 점검결과 반영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사범 엄단에 나선다. 인터넷·랜덤채팅 앱 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 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 보증금, 건물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지난해 7개 지방청 11개팀에서 올해 9개 지방청 16개팀으로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10회 250명)을 운영해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와 즐톡, 앙톡, 카톡 등 채팅 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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