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읍면동별로 순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판수동 저울, 접시 또는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눈 새김 탱크 등 6종에 대해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검정증인 부착 여부 등을 확인, 합격 시에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시에는 사용금지 또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아울러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계량기나 동일인이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 소재장소에 방문검사를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갖고 있는 업소 및 시민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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