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문경에 있는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의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회수대상은 네츄럴 C&F가 제조원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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