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SPH와 롯데쇼핑이 제기한 ‘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롯데마트와 전통시장,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과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지난 1, 2심에서 패소한 북구청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지루한 소송전으로 인한 책임회피와 롯데마트의 손해배상 청구 등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소송을 중단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지난 4월초 칠성종합시장연합회 회장단과 롯데마트측이 만나 ‘상생협력’에 합의하고 지난 8일 오전 11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서로 교환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합의서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앞으로 칠성점 직원채용 시 자체규정에 적합한 경우 연합회 소속 상인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배려하고, 양사가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의 매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북구청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준수하기로 했고, 칠성시장연합회에서는 롯데마트 칠성점의 출점에 동의하고 칠성점 운영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북구청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롯데마트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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