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이 시작되면서 대로변은 벚꽃으로 물든다.아름다운 봄철 나들이지만 이와 상반되게 4월에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최근 3년간 봄 행락철(4-5월)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교통사고가 17건이 발생하고 26명이 다쳤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일에 1명꼴로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입은 정신적·물리적 피해도 피해지만, 인적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의 경우 (90점), 중상(15점) 경상(5점) 부상(2점)을 입히게 된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1년 동안 받은 벌점을 합계해 누산점수가 40점이 넘으면 1점 당 하루 씩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상의 책임도 지게된다.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위반내용이 사망사고나 11개 항목(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과속운행 20km초과,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포함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첫째, 인적피해 확인 후 침착하게 112와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가벼운 사고라도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112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둘째, 가능하다면 차량을 이동시키되 부득이 갓길 주·정차를 할 경우는 탑승자를 안전한 곳으로 전원 대피시킨 후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신호봉 등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도록 한다.셋째, 상대차량번호등 관련사항을 메모해뒀야 하며 사고차가 도주해버리면 사고처리는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 연락처 등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메모해서, 사후에라도 원활한 사고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경찰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현재 194곳에 설치된 졸음쉼터를 확충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그루빙(도로상에 홈을 파 주행차량에 진동을 울리는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근본적으로 봄철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해주거나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식이 필요하며 즐거운 여행이 교통사고로 얼룩지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