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정책평가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한민국 행복특별시’의 명성을 재확인해 왔다.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아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구미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로 인증 받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명품복지 환경을 조성,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 대한 배려와 평등권이 사회적 권리로써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구미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 전반에 대해 여성의 일상을 반영하고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6월에는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이들로부터 전통시장 및 공원시설, 공중화장실 개선사항 등 20여 가지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 시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아동안심귀가 거리’를 조성하고, 도내에서 처음으로‘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5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도시공간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택배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도내에서 최초로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를 확대·개편해 현재까지 1933대의 CCTV 설치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 격차의 원인을 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을 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실례로, 관내 공영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13세~55세 여성의 경우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적인 특성을 감안,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요인을 분석·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3년을 맞아 구미시는 올해를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도약기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내 여성화장실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안심벨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를 처음 주창한 북미에서도 초기에는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조성했듯이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중심의 도시 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7년도에 완공될 `대한민국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 접근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BF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참여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의 시대로 전환됐다. 이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 남녀 간의 평등한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육아에 있어 모성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성권까지도 보장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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