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12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14만32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써,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인터넷주소』http://kras.gb.go.kr/land_info에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 신청한다.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월 17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6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14만321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채호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3.0정책에 적극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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