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난 2011년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살충제) 등 9종을 오는 30일까지 일제 수거한다고 11일 밝혔다.수거대상은 농가에서 보유중인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9종으로 2011년 12월 등록취소돼 2015년 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이다.일제수거 기간 중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한편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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