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이 경한 범죄라는 생각으로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에 의거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2015년도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4,531건에 대해 형사입건 했으며 또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형사입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자기 자신이 잘못해 경찰관에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단속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파출소를 찾아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술이 깨면 그 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 파출소였다.그로 인해 급하게 가야 할 신고출동이 늦어지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습관화된 경찰관서 주취 소란 난동은 반드시 근절 정착시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 1회 위반을 해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