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보상 수거 한다고 밝혔다. 미개봉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을 지역농협에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를 보상하며, 개봉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읍면동사무소로 반납하되 메소밀에 대해서만 개당 5000원으로 보상한다.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이 중단됐으며 작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특징 때문에 음식이나 물에 섞으면 식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시는 고독성 농약 회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평소 농약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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