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 화제다.수성구는 올 한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주말과 주중 야간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수성구는 이미 올해 초 달구벌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160매를 무단으로 게시한 A사를 상대로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조치해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했다. B사 또한 같은 유형의 불법현수막 120매를 달았다가 과태료 8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C사의 경우 불법현수막 870매를 달았다가 과태료 1억6368만원의 강력한 처분을 받고 지난 3월 31일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말현재 수성구의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100건 4억 8084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한 과태료 4억2704만원보다 5380만원을 초과하는 수치로 주말과 야간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성구청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인한 것으로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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