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 20일까지 거주 시·군 접수처에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통해 정보화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이다.선정은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적정성,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의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로 구입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84종으로 시각분야 43종(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 판독기, 화면확대SW) 등이다.또 지체·뇌병변분야 13종(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청각·언어분야 28종(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무선신호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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