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준공 예정인 고령군의 한 신설 골프장에 대한 운영과 영업행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산 40-2 일대(103만3406㎡)에 조성된 대중제 18홀 M골프장은 새달 30일까지 경북도의 조건부등록을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경북도의 A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 승인내용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설치 인가 △진입도로 준공 후 변경 △국유지 사용협의 △원형보존지역 추가확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문화재 시굴구역 원형보전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변경 △분할측량 완료 등 총 18건이다.이 같은 조건은 준공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목이 농로인 상태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이를 골프장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과정의 산림복구설계와 관련, 기존설계와는 다르게 시공됐다는 의혹과 함께 페어웨이 구간확보를 위한 산림훼손 구역의 경사도의 경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 조건부등록 승인 전 행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의 영업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뉴시스/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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