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봉화’를 위한 관내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봉화군 조례지정 금연구역을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국민 건강 증진 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청사, 일반음식점 등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금연시설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금지, 조례지정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 22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시설표지 미부착 시설 및 업소에 대한 과태료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봉화군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5만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홍보해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