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과 25일에(오후 5시반-6시반) 남구청 네거리와 영대병원 네거리 등 2개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구지체장애인협회와 남구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차별감시연대 회원과 남구청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설된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청 복지지원과 손정학 과장은 “최근 스마트앱(생활불편신고)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뿌릴 뽑고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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