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소위 ‘옥새투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대구 동을)이 주민 2500여명과 함께 18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구청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투쟁으로 대구 동구을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5일까지 (공천) 의결을 하지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이어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 대표가 이재만의 입후보 기회 자체를 고의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라며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 동구을은 이 전 구청장의 공천 탈락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등록하지 못했다. 선거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유 의원이 75.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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