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공무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불법 융자한 사건으로 법정싸움까지 번지게 한 엄 모 씨(64 모전동 거주)는 결국 법정 구속되는 상황으로 종결됐다.  2009년 엄 모 씨는 문경시로부터 900만 원을 융자받고 수년 간 연체를 해오다 이 모 공무원(47, 문경시)이 업무담당으로 재직시 체납금을 징수하게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폭행하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년간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공무원 이 모 씨 부부가 금전을 요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개된 장소에서 유포하며 이 모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한 혐의로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에 법정 구속됐다.이모공무원은 “공무상의 사건이 개인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안팎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동안 문경시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엄 모 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감사를 벌이는 등 아무도 이모 공무원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이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며 하소연했다.엄 모 씨는  8년간 자신은 문맹인이고 영세민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 또한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또 엄 모 씨의 딸이 모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건으로, 엄 모 씨는 지난 2월 16일 공문서변조죄와 이모 공무원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사회복지과 모직원은 “체납금은 모두 탕감했으며 엄 모 씨와 이 모 씨 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8년간 법정싸움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11월 18일 공무원 u신문보도에 의하면 “전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엄 모 씨가 탕감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보도됐으며 개인적인 감정보다 불법융자금 회수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으로 밝혀진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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