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8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2,258호 이며, 이중 단독주택은 11,794호, 다가구 45호, 다중 2호, 주상용 385호, 기타 32호 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이날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6년 4월 29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응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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