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리히터 5-6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시설물은 절반 가량, 민간 건축물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 보다 훨씬 약한 규모에도 대구의 공공시설물 2곳 중 1곳, 민간 건축물 4곳 중 3곳이 견딜 수 없는 셈이다.대구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358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47.8%인 512곳이다고 밝혔다.공공시설물 중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446곳 가운데 338곳, 도로시설물 129곳 중 96곳, 도시철도시설 191곳 가운데 112곳,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중 5곳, 수도시설 160곳 중 90곳은 내진기능을 갖추지 않았다.지진이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큰 도로, 수도시설 등 31종의 시설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민간건축물의 내진적용률은 공공건축물 보다 훨씬 낮다.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적용 대상 3만6616곳 중 26%인 9490곳, 공동주택은 1만3430곳 중 40%인 5342곳, 학교는 1181곳 중 32%인 381곳, 공공업무시설은 451곳 중 25%인 114곳만 내진기능을 갖추고 있다.대구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안정성 확인과 피해평가 등을 위해 2018년까지 지자체 청사 등 12곳에 지진 가속도계 설치를 완료한다.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하거나 신축, 대수선을 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04년 이후 12년 동안 129차례 지진이 관측됐는데 규모 4-4.9 1차례, 5 이상 1차례다.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10차례의 지진 중 2004년 4월 26일 오후 1시29분 대구 서남서쪽 40km 지점의 리히터 규모 3.9가 가장 크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