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영주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만 15세 이상의 영주시민은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15세 미만의 시민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특히 시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즉시 영주시 안전정책과(639-5962)로 연락을 하면 보험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단,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나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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