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0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관내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방진벽·방진막, 세륜시설 설치·관리 상태,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및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점검결과에 따라 생활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손주익 환경보호과장은 “봄철 황사 등 기후특성과 함께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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