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안동지역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단 이사장 A씨(81) 등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다.이 재단은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안동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해 왔다.2013년 12월에는 안동시가 복지재단의 채무를 재단 산하 사업장의 자산을 매각, 변제하도록 허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를 단서로 권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외화 등 6000여만원과 다량의 이력서들을 발견했다.검찰은 이력서와 뭉칫돈이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권 시장이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데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정환 안동지청장은 “안동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복지재단의 대표가 안동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 비리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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