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에도 출연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당한 관행이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CJ E&M), ‘위키드’(CJ E&M)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와 ‘K팝스타 시즌5’(SBS)의 참가자 동의서’를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 E&M과 SBS는 계약서 상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출연자가 법적인 권리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출연자의 자작곡 음원 등 지적재산권을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개정됐다.공정위는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출연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출연자의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이 침해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계약 기간 중 출연자에게 항상 1000만-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위험을 지게 하는 조항과 출연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망 등의 경우에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됐다.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조치됐다.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