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과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의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10개반 40명)을 편성,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가구가 상당수 있으며 차량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구석진 곳에 대량으로 투기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성주군은 이를 주민들의 “무지가 아닌 고의”라고 판단하고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고 적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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