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인순이(59) 탈세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 사건을 각하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각하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앞서 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모씨(54)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여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씨에게서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또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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