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돼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 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채호식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27건 90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 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 토지가 전량정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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